연구 ∙ 선도학교 및 연구회

진로교육 집중학년·학기제의 이해

1. 개요

  • 비전

    진로교육의 집중을 통한 국민 행복 및 국가 발전 실현

  • 목적

    학생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중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강화

  • 개념

    초·중·고등학교 특정 학년(학기)에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

  • 근거

    「진로교육법」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

근거법령

「진로교육법」제13조(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)
①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「진로교육법 시행령」제6조(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)
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(이하 “진로학기제”라 한다)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
고려하여야 한다.
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

2. 운영방향

  •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에 맞는 진로교육 제공
  •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제공
  • 체험 및 탐색 중심의 진로교육과정 운영
  • 국가 및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진로교육 내실화
비전
진로교육의 집중을 통한 국민 행복 및 국가
기본방향
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에 맞는진로교육 제공+개인 맞춤형
진로교육 제공+체험 및 탐색 중심 진로교육과정운영+국가 및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진로교육 내실화
추진전략
  • 학교급별 진로 진로교육 목표 달성에 최적화된 진로교육 운영
  • 교과교육 · 창의적 체험활동 · 방과 후 활동 연계 진로교육 체계 구축
  • 학교급별 주체 · 지역 및 단체 - 중앙정부의 연계 구축
  • 교과교육에서 진로활동을 통하여 진로에 대한 의식강화
  • 다양한 체험처의 확보를 통하여 학생 특성에 적합한 진로체험 제공
  • 지로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 확보

3. 주요 내용

  • ‘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’에 제시되어 있는 학교급별 진로교육 세부목표 및 성취기준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진로교육 운영
  • 중등학교의 경우, 선택교과 ‘진로와 직업’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 · 운영 권장

  •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

근거법령

「진로교육법」제8조(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)
① 교육부장관은 「초•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(이하 "초•중등학교"라 한다)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,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.
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•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「진로교육법 시행령」제12조(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•운영 등)
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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